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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IRP 계좌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제혜택도 크지만 해지하면 독박?

by 스마트리포트 2023. 1. 12.

매년 연말정산을 시행해서 세금을 많이 낸 경우에는 돌려받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는데요.

급여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세금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IRP계좌를 운용하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아보실 수 있어요.

 

 

IRP란 무엇일까요?

IRP는 개인부담금을 자유롭게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이후에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입니다.

I R P
Indivisual Retirement Pension
개인별로 퇴직금을 넣어두는 연금계좌

 

IRP세액공제

퇴직이나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납입을 운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절세 통장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이라고 불립니다.

 

 

1. 가입대상 및 금액

- 근로자 및 자영업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경찰 등의 연금 가입자

 

 

2. 연금수령 및 운용상품

- 전체 금융기관 합산하여 연 1,80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연금수령은 최초 입금일로부터 5년 경과 및 55세를 충족하는 연도부터 10년 이상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운용상품은 정기예금을 포함한 70개의 상품으로 가입자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너무 어렵던데 쉽게 설명해 줄래?

세제혜택이란 세금을 제해주는 혜택이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 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액공제를 통해 10만 원만 낼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1. 세액공제

- 개인 부담금에 대해 소득 및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가 되며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한도와 합산된 금액입니다.

 

 

2. 공제한도

대상 연령 세액공제 납입한도 세액공제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50세 미만 700만원 최대 1,155,000원
50세 이상 900만원 최대 1,485,000원

 

대상 연령 세액공제 납입한도 세액공제액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50세 미만 700만원 최대 924,000원
50세 이상 900만원 최대 1,188,000원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이상이라면 13.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700만 원을 채우게 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좋은 IRP이지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중도해지 항목과 수수료 부분입니다.

 

 

IRP의 허점? 가입 시 주의할 점!

IRP는 세액공제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수수료는 없지만 기타 소득세 과세에 주의해야 한다는 글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품설명서 마지막 항목을 보면 가장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연금계좌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 5,500만 원을 초과해 13.2%의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그보다 큰 16.5%의 세금을 부과해서 받아낸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IRP계좌는 퇴직 후 연금수령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유리하다는 말인데요.

단순히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 보고 덜컥 가입했다가 목돈이 필요할 때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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