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을 시행해서 세금을 많이 낸 경우에는 돌려받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는데요.
급여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세금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IRP계좌를 운용하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아보실 수 있어요.
IRP란 무엇일까요?
IRP는 개인부담금을 자유롭게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이후에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입니다.
I | R | P |
Indivisual | Retirement | Pension |
개인별로 | 퇴직금을 넣어두는 | 연금계좌 |
퇴직이나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납입을 운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절세 통장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이라고 불립니다.
1. 가입대상 및 금액
- 근로자 및 자영업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경찰 등의 연금 가입자
2. 연금수령 및 운용상품
- 전체 금융기관 합산하여 연 1,80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연금수령은 최초 입금일로부터 5년 경과 및 55세를 충족하는 연도부터 10년 이상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운용상품은 정기예금을 포함한 70개의 상품으로 가입자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너무 어렵던데 쉽게 설명해 줄래?
세제혜택이란 세금을 제해주는 혜택이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 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액공제를 통해 10만 원만 낼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1. 세액공제
- 개인 부담금에 대해 소득 및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가 되며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한도와 합산된 금액입니다.
2. 공제한도
대상 | 연령 | 세액공제 납입한도 | 세액공제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50세 미만 | 700만원 | 최대 1,155,000원 |
50세 이상 | 900만원 | 최대 1,485,000원 |
대상 | 연령 | 세액공제 납입한도 | 세액공제액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50세 미만 | 700만원 | 최대 924,000원 |
50세 이상 | 900만원 | 최대 1,188,000원 |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이상이라면 13.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700만 원을 채우게 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좋은 IRP이지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중도해지 항목과 수수료 부분입니다.
IRP의 허점? 가입 시 주의할 점!
IRP는 세액공제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수수료는 없지만 기타 소득세 과세에 주의해야 한다는 글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품설명서 마지막 항목을 보면 가장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연금계좌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 5,500만 원을 초과해 13.2%의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그보다 큰 16.5%의 세금을 부과해서 받아낸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IRP계좌는 퇴직 후 연금수령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유리하다는 말인데요.
단순히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 보고 덜컥 가입했다가 목돈이 필요할 때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혼여행 준비] 해외여행자보험 추천 KB손해보험으로 결정한 이유 (0) | 2023.01.13 |
---|---|
신한은행 마이홈 적금 (특별금리 연 5.8% 이벤트) (0) | 2023.01.11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한도 (신혼부부, 청년) (0) | 2023.0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