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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폐업했는데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가 나왔다? (납부 면제 방법)

by 스마트리포트 2023. 1. 13.

개인사업자 등록한 분들 중 폐업은 했지만 폐업신고를 굳이 하지 않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업자등록증은 별도 비용이 없어 상관이 없지만 통신판매업은 등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폐업신고가 필수적인데요.

 

실수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지도 못한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부과 납부 안내

통신판매업의 경우 1월에 일괄적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가 됩니다.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막상 시작해 보니 시간적으로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결국 한 달 정도 해보다가 포기했는데요.

 

아마 저같이 투잡에 대한 광풍이 불 때 시작했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많을 거 같아요.

 

그러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하나 터졌는데요.

바로 1월에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1월 1일 기준으로 해당연도 등록세가 부과되는 방식이라 이전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통신판매업-등록면허세-부과내역

찾아보니 아무리 늦더라도 12월 31일에는 신고를 해야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까맣게 잊고 있다 굳이 납부할 필요도 없는 피 같은 돈 39,700원을 낼 지경에 처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부과된 이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검색해 봐도 딱히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찾다 보니 어떤 분은 결국에는 그냥 내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진 않을 거 같았습니다.

 

바로 해당 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했습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면제 성공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 등록세가 나왔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통신판매업은 바로 폐업 신고했는데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과세 항목으로 폐업신고를 먼저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납부해야 합니다.

혹시 사업자 등록도 폐업신고를 하셨나요?"

세무서를 통해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이전연도로 진행해 요청하고 처리된 후 전화 주시면 납부를 면제 처리 해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무서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네, 세무서 통해서 요청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세무서를 왜 꼭 거쳐야 하나 싶더라고요.

돈을 번 것도 없는데 세무서를 거칠 일도 없었고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작년 날짜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어 바로 홈택스로 접속해서 폐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까 전화드렸었는데요. 사업자 폐업신고는 작년 10월 31일로 신고해서 처리가 완료되었고요.

통신판매업은 폐업신고는 했는데 아직 처리 중이더라고요.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폐업처리 내용이 이관되기까지 하루 정도 걸릴 수 있어서 메모해 놓고 내일 확인해 보고 전화드릴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사업장 이름이 OOOOO이 맞죠?

확인해 보고 내일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다음 날, 전화가 오는 걸 기다리는 것보단 적극적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습니다.

 

"어제 전화드렸던 OOO입니다. 혹시 지금 확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해당 부분 확인했고 작년 10월 31일로 폐업처리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2023년-통신판매업-등록면허세-납부면제

결국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면제에 성공했습니다.

납부선택 부분에 떠 있던 항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밥 한번 먹으면 없어질 돈이지만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면 꼭 시도해 보세요.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은 폐업신고를 별도로 해주셔야 하는데요.

순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폐업신고
사업자 통신판매업
홈택스 정부24
https://www.hometax.go.kr https://www.gov.kr/portal/main

 

1.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신청업무란에 휴폐업신고를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눌러 선택한 후 폐업신고서 체크 후 사업활동을 멈춘 대략적인 날짜 중 작년 날짜로 선택해 주세요.

12월 31일로 입력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안전하게 10월 31일로 설정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사업자등록폐업신고확인

별도 입력사항이 많지 않아 금방 처리할 수 있는데요.

신청하기 누르고 30분도 안 돼서 바로 사업자등록증 폐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정부 24에서 로그인 후 통신판매업 폐업이라고 검색하면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라는 항목이 나오면 선택해 주세요.

 

사업자등록과는 다르게 통신판매업 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발급받았던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참고하여 신고 번호를 입력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통신판매업은 폐업일자가 당일 기준이기 때문에 다음날로 선택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신고증 항목에서 해당사항 없음 체크 후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통신판매업-폐업신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하루 지나고 확인해 보니 처리완료로 떠 있더라고요.

이렇게 까지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등록세 납부면제를 전화로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문자로 지방세 부과 안내를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내용 맨 하단에 지역별 담당자 연락처가 있습니다.

서울이 주거지인 경우는 이택스 로그인 후 해당 납부 내역 밑에 동일한 담당자 연락처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 글을 보시고 너무 다급하게 폐업신고를 진행하진 마시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다시 사업을 시작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진행하기 전에 웬만하면 미리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사업자는 작년에 폐업신고했는데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깜빡했는데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면 담당자가 납부면제 가능한 방법을 안내해 줄 것 같아요.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고요.

 

이게 담당자 재량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서 안된다고 하는 곳도 있을 거 같은데 저랑 동일한 사례를 봤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처리가 되었다 하면 충분히 납부 면제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한 분이라도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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