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발견한 폐암
폐암은 산소를 각 세포에 공급하는 폐에 발생하는 암으로 주요 원인으로 흡연을 이야기 합니다.
폐암 환자의 90% 이상이 흡연 경력이 있다고 하며, 주변 사람에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건강검진시에 암검진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폐암은 1년에 한번씩 저선량 흉부 CT를 시행하여 조기 폐암 발견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건강보험으로 폐암을 발견하고 1기 진단을 받아 수술을 했는데요.
흡연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가스레인지 사용이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검진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선량 흉부 CT를 촬영해 이상 소견을 발견하여 펫시티 촬영으로 악성종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가 가능한만큼 적극적으로 검사에 임하는 태도가 중요한데요.
암은 급격히 발생하여 진행될 수 있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대부분 경미해 알 수 없어 조기 검사가 최고의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보험 청구를 위한 발급서류? 가장 중요한건 진단서
암보험 청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진단서, 입원 및 퇴원 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의 병리 검사 결과지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암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진단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질병분류기호에 해당하는 항목이여야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보험 보장은 수술을 해서 보장받는게 아닌 진단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대부분 수술이나 항암을 진행하면서 이후에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 청구를 하기 때문에 수술이나 항암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단만 받으면 암보험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항목을 보시면 병명과 질병분류기호에 C34.2는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C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 일반암 또는 비싼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질병코드 입니다.
폐암에서도 위치에 따라 분류기호가 나뉩니다.
C34.1 | C34.2 | C34.3 |
상엽, 기관지 또는 폐 | 중엽, 기관지 또는 폐 | 하엽, 기관지 또는 폐 |
한국표준질병 분류 기준으로 가입한 보험을 살펴보면 질병분류기호에 보장되는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장기에 생성된 악성종양이라고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질병분류기호가 나뉩니다.
보험 종류에 따라 암보험 보상을 못받는 암도 있습니다.
유방암, 방광암, 자궁암, 전립선암, 피부암, 갑상선암은 가입한 보험에 따라 진단비를 받지 못하거나 보험료가 매우 적을 수 있는데요.
신규로 암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보장 받기 어려운 유사암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것도 중요합니다.
암보험 가입 후 보상을 못하는 경우는?
암보험을 가입 후 암진단을 받았지만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가입 후 90일까지는 보험금 보장 불가
암보험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있어 90일의 대기 기간을 두고 있어 90일이 지나기 전 암으로 진단되면 기존 납입 보험료를 환급하고 보험 계약이 해지됩니다.
2. 가입 후 1년에서 2년까지 보험금 절반만 보장 가능
암보험은 보험 가입 후 보장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이 경과해야 100% 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보험사에 알린 내용과 다른 경우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3개월 이내 및 5년 이내의 병력, 운전 여부, 위험한 취미, 신체장애 여부 등을 보험사에 정확히 고지하지 않을 경우 차후에 암으로 진단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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