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모든것! 등급신청 및 판정 기간은? (치매 중증 어머니 3등급)

by 스마트리포트 2023. 5. 26.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부모님들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복지 서비스의 한 종류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무엇일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한국의 국가복지제도로,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됩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약해져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체활동이나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정 등급에 대한 상태가 확인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흔한 예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의 사람들도 대상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수급자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기간인 6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아래는 각 등급과 판정기준을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분류 상태
1등급 심신 기능상태가 심각하게 저하되어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
2등급 심신 기능상태가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심신 기능상태가 일상생활의 일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 기능상태가 일상생활의 일정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노인성 질병 중 치매에 해당)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노인성 질병 중 치매에 해당)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많은 분들이 등급을 받기 전 가장 궁금하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많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가급여 : 직접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방문요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전문 인력이 수행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 위생 등을 제공
주·야간보호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신체활동과 인지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을 제공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신체활동과 인지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을 제공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하여 수급자와 함께 인지자극활동을 진행하고, 일상생활의 일부인 옷 개기, 식사 준비, 개인 위생 등을 수행하며, 신체와 인지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인지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용구를 제공

시설급여 : 집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도움을 제공
노인요양시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심신적인 장애가 심각한 노인들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내에는 치매전담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소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심신적인 장애가 심각한 노인들에게, 가정과 비슷한 주거 환경에서 급식, 요양,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소정원: 5명 이상부터 9명 이하)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급여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등급에서 5등급 사이는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3등급에서 5등급 사이에도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 등급별 지원금액과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사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대상자의 경우 85%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15%는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재가급여 중 비율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 방문요양에 대해서만 예시와 함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게 되면 월 한도액에 따라 서비스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아래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0분 이상에서 180분 사이로 방문요양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3등급을 받게 된 경우에는 월 한도액이 1,417,200원입니다.

하루 3시간 (180분) 방문요양을 받기 원할 경우에는 평일 기준 22일로 잡고 계산해 보면 1,163,360원이 나옵니다.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1주일에 하루 정도는 3시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경우 211,520원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총액이 1,374,880원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월 한도액 안에서 최대한 도움을 받기 적합하게 구성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등급의 경우 월 한도액 기준 본인부담은 일반대상자 기준 212,580원입니다.

 

정리해 보면 1개월 기준 평일 22일을 하루에 3시간씩 요양보호사님이 집에 와서 어머니를 케어해 주시고 저는 21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등급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얼마나 걸리나?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접수방법은 전국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가능한데요.

 

http://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

 

지사찾기

해당 지역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지사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지도 서울(전국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시,도별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세종,충남,대전,경북,대구,전북,전남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조회하시면 지역별로 지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청민원실, 주민자치센터,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접수신청이 완료되면 공단 전문요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부모님의 심신상태와 희망하는 급여 등을 91개의 판정도구를 이용하여 조사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일상생활을 혼자 힘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공단 직원이 오면 일부러 틀리게 말하라고 하는 등의 요청을 드리고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평가도구에 의해 신체활동 상태를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최대한 있는 모습 그대로 실사를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2. 공단 직원이 실사를 마치고 가면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라는 서류를 전달해 주는데요. 해당 서류를 가지고 부모님이 평소에 방문하셨던 병원을 가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혹시나 의사소견서를 써줄 수 없는 병원이라면 부모님을 모시고 의사소견서를 써줄 수 있는 병원으로 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천드리는 병원은 요양등급 의뢰서 경험이 많은 신경과 또는 정신과를 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원에서 바로 공단으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전송해 주면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과정은 끝이 납니다.

 

 

3.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의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참고해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과는 대략 2주 내외로 걸린다고 보면 되는데요. 문자를 통해 결과 통지가 옵니다.

 

문자로 바로 등급을 알려주진 않고 판정 결과 수급자 인정에 대해서만 통보가 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통화하여 물어보면 바로 알려줍니다.

 

 

4.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총 3가지 서류를 받게 됩니다.

  • 장기요양 인정서
  •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3가지 서류는 받으시면 꼭 사진을 찍어두시는 게 좋은데요. 필요한 경우에 제출이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5. 이후에는 방문요양센터, 복지용구업체, 시설급여센터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페이지에서 지역별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방문요양센터를 선택할 때 개인적인 추천은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센터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
  • 센터장님의 피드백이 빠르고 정확하고 전문성이 있다면 금상첨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문요양센터보다 중요한 게 바로 직접 만나게 되는 요양보호사님입니다.

그렇지만 중간과정에서 매끄럽게 연결하고 처리해 줄 센터를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문요양센터는 센터장님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셨던 분인데요. 전문적인 부분도 설명을 쉽게 잘해주시고 상담 직후에는 바로 집에 방문해서 상황 확인까지 해주시는 등 꼼꼼하게 진행해 주셨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수령한 3등급 장기요양인정서 입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과정까지는 빠르면 2주 내외로 완료되는데요.

이후에 선택하는 재가급여에 따라 시간이 더욱 소요됩니다.

 

방문요양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연결하는 과정까지 최소 1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방문요양을 받는 과정까지 합친다면 1개월 가까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대해 내가 궁금했던 점

1. 개인 부담금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 15%를 부담하고 의료수급권자 또는 영세민이라고 부르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면제를 받기도 합니다.

 

3등급을 받았을 경우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하루에 3시간씩 방문요양을 받는다고 하면 개인 부담금이 158,600원으로 1시간 기준 3,520원입니다.

 

상황에 따라 개인 부담금이 아예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경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요양보호사 구인과정과 연결

방문요양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수급 가정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맞춰 요양보호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규모가 있는 센터의 경우는 상시 인력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1인 방문요양센터의 경우는 대부분 보호자와 면접 이후에 요양보호사 구직 사이트를 통해 매칭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보호자 가정과 면접 후 결정하게 됩니다.

 

 

3. 방문요양센터 정보 확인은 어디서?

좋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정보 전달에 있어서는 아쉬운 측면이 많은데요.

 

방문요양센터 정보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통해 지역별로 평가등급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 및 업체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으니 등급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면 미리 익혀 두시면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