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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LH 행복주택 재계약 2년 주기 (청년형 4년차 두 번째 갱신 후기)

by 스마트리포트 2022. 9. 30.

행복주택 청년형으로 거주한 지 3년을 넘었습니다.
청년형의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2년 주기로 갱신을 통해 적격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2023년 3월이면 4년, 6년을 살기 위한 준비

행복주택갱신우편행복주택갱신안내문

행복주택에 거주한지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최대 거주기간인 6년이라는 기간에 절반 이상을 살았는데요.

최대 6년까지 살기 위해서는 2년 주기로 있는 재계약이라는 고비를 넘어가야 합니다.

 

1회 차 갱신 때는 서류가 더 간단했던 거 같은데 늘어난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마지막 계약이기 때문에 퇴거 이후에 관련된 부분도 체크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계약서류는 소리 소문 없이 오진 않아요.

 

e그린우편이라고 우체국에서 발송되는데 카카오톡 알림이 1차적으로 오고 행복주택 거주 중인 해당 지역 담당자가 문자메시지로 재계약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줍니다.

 


 

필수 구비서류 어떤 게 필요한가?

행복주택갱신계약안내문

필수서류는  공통사항으로 유형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최대한 상세하게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주민등록번호 등 모두 나올 수 있게 발급받으세요.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 신분증 사본
재계약 관련 서류는 이전에 작성하셨더라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재계약신청서 및 확인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서류 작성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학생 유형이나 청년형의 경우는 본인만 기재하면 되는 게 대부분이라 간단한데요.

신혼부부 유형이나 한부모 유형의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서류작성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측해서 기재하지 마시고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통화로 문의하여 기재하셔야 서류를 몇 번씩 다시 쓰는 불편함을 겪지 않으실 수 있어요.

 

네이버 카페에도 서류 관련 기재사항에 대한 문의글을 자주 보는데요.

 

대부분 답변을 보면 추측일 뿐이지 정확한 정보는 아니더라고요.

서류 작성과 관련해서는 잘못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팩트 체크가 필수적입니다.

 


 

월급이 올랐는데 재계약 문제없을까?

공공임대주택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행복주택은 소득 기준면에서는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다른 임대주택들의 경우는 소득기준이 넘어가면 재계약 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행복주택은 소득 초과자에 대한 할증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오르게 되지만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급이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올랐으면 재계약은 문제없지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오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택 소유 여부나 자산, 자동차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재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202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4% 120% 100% 80%
3인 이하 8,940,865 7,450,721 6,208,934 4,967,147
4인 10,369,165 8,640,971 7,200,809 5,760,647
5인 10,549,544 8,791,286 7,326,072 5,860,858

 

대부분의 유형이 80% 또는 100% 이하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형의 경우 가구원수 기준 1인이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3인 이하 금액의  80%인 4,967,147원 이상의 월급이 아니라면 초과 할증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부 2인 가족 맞벌이의 경우는 7,450,721원이 초과 할증 기준금액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월세)는 얼마나 오를까?

2023년행복주택인상률

2023년 기준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하여 5% 범위에서 증액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인상률은 10월 이후 확정된다고 하네요.

 

1회 차 갱신 당시에는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인상 없이 갱신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4년 차까지는 금액 변동 없이 동일한 임대보증금을 유지하면서 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소득 초과자 할증 금액은 초과비율에 따라 적용된다고 하는데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최초 1회 소득초과 시 비율 2회 이상 소득초과시 비율
10% 이하 110% 120%
10% 초과 30% 이하 120% 130%
30% 초과 130% 140%
※ 정확한 금액 산정은 5% 범위 증액 인상률이 나온 후에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행복주택 16년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2020년 이전에 행복주택 입주해서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은 잘 모르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최근 나오는 공고 또는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기준은 현재 대학생 및 청년 유형으로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후순위로 등록되기 때문에 단지 세대수가 적으면 사실 하늘의 별따기 일 수 있는데 단지수가 많은 세대면 예상보다 빨리 이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현재 청년형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하여 살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요.

결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예비신랑 또는 신부와 상의 후 미리 접수를 해놓으시면 좋아요.

 

저도 알게 되자마자 바로 지역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신청서류받고 접수했습니다.

제가 신청한 40형의 경우 제가 살고 있는 단지에는 10가구밖에 없어서 가능성이 정말 희박하긴 하지만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년형 6년 차가 끝나는 시점에 입주자 선정이 된다면 1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신혼부부 유형일 때 아이까지 낳게 되면 최대 16년까지 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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