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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행복주택 2회차 연장 갱신계약 증액보증금 인상 금액 납부

by 스마트리포트 2023. 2. 1.

청년형 행복주택은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요.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알 수 없는 우체국 등기우편 알림톡이 불안한 이유

회사에 출근 후 아침 9시가 조금 넘은 시간 카카오톡으로 우체국 알림톡이 옵니다.

발송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중부권 주거복지지사인데요.

 

재계약서류를 작성하여 발송하고 5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대체 무슨 서류가 오는 걸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퇴근하려면 8시간이 남았는데 혹시나 소득 소명서 같은 서류는 아닐까 걱정이 앞섰는데요.

 

퇴근 후 저희 집뿐 아니라 우체통 여기저기 꽂힌 동일한 등기 우편을 보고 마음이 안심되더라고요.

동일한 안내를 위해 발송한 등기이겠구나 싶었습니다.

 

행복주택-갱신계약-증액보증금-등기우편

이전에 왔던 재계약서류와는 다르게 일반 우편봉투에 담아서 왔는데요.

 

다행히 소득 소명서가 아니라 갱신계약과 관련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인상에 대한 안내문이었습니다.

 

 

갱신계약 자격심사결과 통보 및 증액보증금 납부 안내

등기우편의 내용은 오히려 안심하게 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1. 입주자격 검증이 완료되어 기한 내 증액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갱신계약 절차가 완료

2. 정해진 기한 내 증액보증금 미납부 시 갱신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

 

결론적으로 갱신계약에 대한 내용은 검증이 완료됐고 증액보증금만 납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행복주택-갱신계약-증액보증금-안내문

 

쉬운 이해를 위해 입주 시점 납부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부분, 인상 후 납부하게 되는 금액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울권 청년형 행복주택으로 신축 LH 아파트로 입주하였으며 19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변화
구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입주시점 48,340,000 (입주시 최대 전환) 64,000
1회차 갱신 48,340,000 64,000
2회차 갱신 49,301,000 67,750

 

간단히 설명드리면 5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6만 원대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1회 차 갱신 시점에는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증액 없이 갱신을 했는데요.

 

2회 차 갱신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인상이 적용되었습니다.

당연히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행복주택이 당첨되지 않는 이상 6년을 꽉 채워서 살고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행복주택 증액보증금 납부 유의사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넘어가더라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행복주택-갱신계약-증액보증금-안내서

갱신계약체결 안내문이라고 같이 동봉된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읽어보면 증액보증금(임대보증금)과 증액임대료(월임대료)의 납부를 1년간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재계약되는 시점에서 1년 동안은 인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상되는 증액보증금의 납부기한도 1년이 넘는 기간으로 넉넉하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계약 기준으로 1회 차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임대보증금 납부기한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인데요.

 

갱신계약 안내문에 보면 '기한' 내 증액보증금을 납부하면 갱신계약 절차가 완료된다고 되어 있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갱신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기한이라는 게 납부 기한인지, 임대차 계약기간인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해하기에는 정확히 납부기한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대차계약기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싶어 주거복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1회 차 임대기간 만료 기준으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연체가 없다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고 5년 차 시점인 임대보증금 할증 납부기한인 2024년 3월 31일까지 증액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안에 퇴거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소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궁금증이 생기면 꼭 해당 지역 주거복지사에게 문의를 해서 확답을 받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생각에는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하고 결정한 결과가 자칫 잘못하면 퇴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부기한이 넉넉하긴 하지만 안전을 항상 선호하기 때문에 증액보증금을 바로 납부했는데요.

행복주택 갱신 과정이 단순하게 이루어지긴 하지만 안내되는 내용은 꼭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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