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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2023년 13월의 월급 얼마나?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by 스마트리포트 2022. 12. 9.

2023년 연말정산 언제 하는 거지?

2022년의 끝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데요.

2023년 1월에는 2022년 12월 마지막 월급을 받게 되고 2023년 2월엔 대부분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월급을 받는 금액에서 미리 냈던 세금 중 부족한 부분을 연말에 확인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에는 돌려받고 세금을 적게 낸 경우 납부하는 한해를 결산하는 국가 세금 정산 시스템입니다.

 

연말정산은 2023년 2월 중 실시하게 되지만 미리보기를 통해 예측이 가능한 만큼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시면 좋은데요.

간단하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3월의 월급 확인해보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눌러주세요.

 

연말정산미리보기-기본정보입력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먼저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현재까지 받은 총급여액이 나오는데요.

급여액 부분은 계약해서 받고 계신 세전 연봉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이 있는데요.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회가 불가능한데요.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으로 이동하여 본인인증을 통해 자료제공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추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 이후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2. 2022년 신용카드 사용현황

 

신용카드 사용현황이 9월까지는 나오고 10월 이후로는 수기로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계산기를 실행 후 기존 사용했던 금액에서 9로 나눈 후 3을 곱해주면 평균적인 사용금액이 되는데 이렇게 입력해주세요. 미리보기로 해보는 것이니 너무 자세하게 하시면 피곤해집니다

.

입력을 마치시면 아래 계산하기 버튼을 누른 후 저장을 눌러주세요.

 

 

스텝 2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동

1. 급여 및 예상세액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눌러 총급여는 세전 연봉 금액을 넣어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에는 매월 받는 월급명세서를 보면 갑근세와 주민세가 있는데요.

쉬운 계산을 위해 2가지 항목을 더해주신 후 12를 곱한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2. 소득공제

소득공제 부분 옆에 보이는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아래로 쭉 내려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스텝 3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이동

연말정산 요약 설명에 작년에 비해 증가하거나 감소한 부분 설명이 있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근무했던 회사명과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에 있는 2022(예상)에 보이는 차감징수세액 부분입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차감징수세액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나온 금액만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마이너스로 나온 금액은 다시 돌려받는 금액으로 13월의 월급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면 되고요.

 

내년 3월 이후에 연말정산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후 차감징수세액에 나온 금액과 차이가 크다면 입력이 잘못된 부분들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작년 연말정산 시에 회사와 연결된 세무서에서 잘못 입력한 금액으로 오히려 세금을 낼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대부분 업무 처리를 해주지만 직접 어떤 항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확인 해보면 이런 사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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