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성능과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해주는 제도로 단가계약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우수한 기업들의 판로 확보를 지원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달우수물품 지정대상 및 지정기간
대상 : 중소기업, 벤치기업,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소프트웨어
- 신제품 또는 신기술 인증제품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제품
- 저작권 등록이 된 소프트웨어 제품
-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조달청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혁신제품'
지정기간 : 3년
- 적용기술의 유효여부 및 수요기관의 납품실적과 수출실적, 고용증가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어떤 지원과 혜택이 있을까?
- 제품에 대한 성능과 기술을 조달청에서 인정하여 우수한 제품임을 증명
- 수의계약으로 각 공공기관에 공급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대상에서 제외
-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관급자재 우선 선정 시 우수조달물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함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우수조달물품 등의 기술개발제품을 제품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 의무 구매해야 함
- 공공기관의 기관평가 시 우수제품 공공구매실적을 평가에 반영함
2022년 우수조달물품 신청서 접수기간
우수조달물품 신청은 온라인 접수로 진행
www.pps.go.kr → 업무안내 → 주요 정책 → 우수제품 → 우수제품 지정 신청 → 우수제품 신규지정
회차 | 접수기간 |
제1회 | 2022년 1월 17일 ~ 2022년 2월 4일 |
제2회 | 2022년 4월 18일 ~ 2022년 5월 6일 |
제3회 | 2022년 7월 11일 ~ 2022년 7월 29일 |
제4회 | 2022년 10월 4일 ~ 2022년 10월 21일 |
신청서 및 필수 제출자료
제출자료
- 기술 소명자료
: NEP(신제품), NET(신기술) 적용 제품 : 인증서 및 인증 관련 평가보고서 등
- 특허 및 등록 실용신안 적용 제품 : 권리증서 및 구성 대비표 등
- 저작권 등록된 GS인증제품 :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저작권 등록증, 프로그램 등록부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 성공제품 : 연구개발사업 평가보고서 등
- 혁신제품 : 테스트 수행 결과보고서 등
제출자료 유효기간
- 신제품, 신기술 제품 : 최초 인증일 기준 3년 이내
- 특허제품 : 등록일 기준 7년 이내
- 등록 실용신안 제품 : 등록일 기준 3년 이내
- 국제 특허 및 출원 중인 특허와 실용신안은 신청 불가 (심사에서 제외됨)
- 혁신제품 : 성공판정을 받은 후 3년 이내
- 품질인증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함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우수제품 지정 절차
- 신청서 온라인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보완
- 신청 제품 공지 및 의견서 접수
- 1차 심사 및 결과 통보
- 2차 심사
- 우수제품 지정
- 지정증서 수여
- 계약 요청 및 체결
- 우수조달물품 판매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수의계약?
단가계약이란?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매가 필요하거나 수요량이 확정적이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수요량은 예정량으로 명시)
제3자 단가계약이란?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이 업체와 물품에 대한 단가계약을 미리 맺고 나라장터 쇼핑몰 등에 게재하여 수요자(제3자)가 물품을 계약한 단가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방법
수의계약이란?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이 아닌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국가의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우수조달물품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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