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보상금 금액
용산구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전국 합동분향소가 설치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생활안정지원으로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구호금의 70%는 국비로, 30% 금액은 지방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사망 및 실족한 유족 | 1인 최대 2,000만원 |
부상자 (장해등급에 따라) | 1~7급 1,000만원 / 8~14급 500만원 |
사망자의 경우 장례비용은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이송 비용, 치료비 대납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책이 발표됐습니다.
직접적 피해자를 제외하고도 유가족 등에게 구호금을 지원하거나 세금, 통신요금 감면 또는 유예를 받게 됐는데요.
한편에서는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있는만큼 결정에 있어 신중했어야 하는게 아닌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일을 하다 다친 장병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이나 복지 정책이 형편없기 때문인데요.
국민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을만한 결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부 지도자들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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