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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정지선 기준 및 과태료는? (황색 신호 무조건 정지)

by 스마트리포트 2023. 5. 16.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원 주변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으로 반경 300m 이내의 주요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집에서 나갈 때 항상 만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나름 조심하면서 다녔는데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열어보자마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과태료 금액이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그런지 과태료 금액이 130,000원이었습니다.

 

당연히 제 기억에는 황색 신호 진입이었는데 이렇게 해도 나온다는 게 조금 억울하기도 했는데요.

정지선 기준을 확인해 보니 황색 신호도 정지신호로 봐야 하고 정지선을 넘은 경우라면 당연히 신호위반이 맞더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황색 신호 진입이어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무조건 멈춰야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13만 원을 납부하려고 하니 속이 쓰린 건 없지만 그날 마음이 참 급했나 보다고 생각하고 제 무지에 대한 반성과 함께 겸허히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으로 받은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입니다.

 

통지서를 1년에 1~2번 받을까 말까 하지만 의견제출을 위해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해도 기간이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확인이 대부분 불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소명 기회 또한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호위반이나 불법 주정차의 경우 위반 사실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단속 사진 자료나 영상 자료가 있다면 의견제출을 준비하기보다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게 바른 자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나가다 생각이 번뜩 나서 신호위반이 걸린 도로를 촬영해 봤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카메라가 있는 신호등 이전에 진입도로가 있어 정지선이 한참 전에 위치해 있는 도로입니다.

 

실제로 위반한 사진을 확인해 보면 정지선 기준 앞바퀴는 넘어가고 뒷바퀴가 넘기 직전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신호등이 한참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황색신호에 바로 멈췄으면 어땠을까 하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명백하게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황색신호에는 무조건 정지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어떤 차이일까?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범칙금이 과태료 금액보다 낮기 때문에 범칙금으로 내야겠다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태료는 위반 차량에 부과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가 부과되는 벌금이고 범칙금은 해당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형태로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 13만 원을 납부하면 벌점 없이 과태료 납부로 종료되지만 범칙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범칙금 12만 원 +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누적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1점 단위로 1일간 면허정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위반으로 인해 벌점이 60점이 나온 경우 6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 점수가 올라감에 따라 최대 3년 이상의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40점 미만 벌점의 경우 1년 후 자동 소멸되긴 하지만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벌점을 아예 받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도 및 고속도로 차량 제한속도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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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속도제한 범칙금 및 과태료 기준 내용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행위 및 과태료 금액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 부과도 과태료 내용과 동일하지만 부과 금액의 차이와 벌점이 추가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차량 차랑종류 과태료 금액
승합자동차 14만원
승용자동차 13만원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9만원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량 차랑종류 과태료
60km/h 초과 승합자동차 17만원
승용자동차 16만원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11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자동차 14만원
승용자동차 13만원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9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자동차 11만원
승용자동차 10만원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7만원
20km/h 이하 승합자동차 7만원
승용자동차 7만원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5만원

 

정차 및 주차를 한 차량 차량종류 과태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위반 승합자동차 13만원
승용자동차 12만원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에서 위반 승합자동차 9만원
승용자동차 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을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올바르게 지켜야 하는데요.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면 가뜩이나 나갈 돈도 많은데 부담스러운 금액 때문에 속이 쓰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운전습관에 대한 반성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오늘도 안전운전, 내일도 안전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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