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정책5 정부 우수조달물품 공공구매제도의 모든 것 우수조달물품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성능과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해주는 제도로 단가계약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우수한 기업들의 판로 확보를 지원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달우수물품 지정대상 및 지정기간 대상 : 중소기업, 벤치기업,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소프트웨어 - 신제품 또는 신기술 인증제품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제품 - 저작권 등록이 된 소프트웨어 제품 -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조달청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혁신제품' 지정기간 : 3년 - 적용기술의 유효여부 및 수요기관의 .. 2022. 9. 27. 이전 1 2 다음